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5카합10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 정


사 건 2025카합10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1. 허은아

2. 조대원


채무자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에이
담당변호사 이병철


1. 개혁신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3, 703호(여의도동)
대표자 당대표 직무대행 천하람

2. 천하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33호(여의도동)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김정철



주 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 개혁신당이 2025. 1. 21.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한 의결은 채권자들의 채무자 개혁신당에 대한 위 의결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 을 정지하고, 위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천하람은 채무자 개혁신당의 당 대표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개혁신당은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고, 채무자 개혁신당에서 채권자 허은아는 당대표, 채권자 조대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채권자들은 2024. 5. 19. 선출되었 다), 채무자 천하람은 원내대표이다.


나. 채권자 허은아는 2025. 1. 10. 정성영을 채무자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정책위원 회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채무자 천하람과 신청외 이기인·전성균(선출직 최고위원), 신청외 이주영(기존 정책위의장)은 2025. 1. 21.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최고위원회'라 한다) 「채권자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하고, 위 채권자에 대해 즉시 직무정지를 의결한다.」 및 「채권자 조대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하고, 위 채권자1) 에 대해 즉시 직무정지를 의결한다.」는 내용의 각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의결'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채권자들에 대한 당원소환투표가 2025. 1. 24. 09:00경부터 2025. 1. 25. 18:00경까지 실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 위 투표 결과 총 으뜸당 원(선거인수) 24,672명 중 21,694명(약 87.93%)이 참여하여 그중 채권자 허은아에 대 한 당원 19,943명(약 91.93%)이, 채권자 조대원에 대한 당원 20,140명(약 92.84%)이 각 당원소환에 찬성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채무자 개혁신당의 당헌(2024. 12.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 한다. 이하 '이 사건 당헌'이라 한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이하 '이 사건 최고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당원 및 당비 규정'(이하 '이 사건 당원소환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당헌]

제5조(으뜸당원)

①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나 행사, 선거, 자원봉사, 정책 제안 등 당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은 으뜸당원으로 한다.

② 으뜸당원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 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한다.

② 당 대표는 당내 소통 확대와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 호의 회 의를 개최한다.

1. 최고위원회의

④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 쳐 임명한다.

⑥ 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임기)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7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선출 시 득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제28조(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선출 시 득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31조(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3. 사무총장, 부총장 등 협의를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명

4. 선거관리위원장 등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

8.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소집과 의사)

① 최고위원회의는 주 1회 당 대표가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제57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 정권을 가진다.

제38조(구성)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고,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42조(구성)

①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③ 당무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의결정족수)

④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

제70조(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개혁당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 구로 한다.

제71조(의결 절차)

①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개혁당무위원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또는 개혁당무위원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개혁당무위원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개정 당헌의 공포)

개혁당무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는 당 대표가 지체 없이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당 대표의 권한)

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3. 주요 당직자의 임면

6. 기타 당헌과 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7. 최고위원회의 논의·보고·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

제7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다만, 당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당 헌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3. 사무총장, 부총장 등 협의를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명

4. 선거관리위원장 등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

8.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의안)

①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논의사항,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으로 한다. 논의 사항은 의논할 사항을 말하며, 보고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정하는 것이 며, 협의사항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이에 사전 협의하는 사안을 의미하고, 의결사항 은 최고위원회 참석자 의결정족수에 따라 채택되는 사항이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의결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이 사건 당원소환 규정]

제2조(당원의 요건)

①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 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당원: 입당원서를 제출한 평당원

2. 으뜸당원: 매월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단,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 중 당의 행사, 선거, 자원봉사, 정책제안 등 당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당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으뜸당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당원소환제)

① 당헌 제7조에 의한 당원소환의 청구인은 으뜸당원이어야 한다.

②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 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당원소환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발의된 때에는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

⑤ 당원소환투표는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⑥ 당원소환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3.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때

⑦ 구체적인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채권자들이 제출한 2025. 1. 21. 자 이 사건 최고위원회 회의록(소갑 제9호증)에는 "당대표 허은아"라고 기재되 어 있으나 이는 "최고위원 조대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채권자들은 '2025. 1. 21. 자 이 사건 최고위원회 의결 당시까지는 지명직 최고위원 1인이 임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5. 1. 31. 자 준비서면 10쪽 및 이 사건 당헌 제30조 제2항 등 참조).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 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2024. 12. 19. 개정된 채무자 개혁신당의 당헌 제23조 제4항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할 수 있다. 다만, 당 대표가 추천한 사무총장 임명의 건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위 2024. 12. 19. 자 개정된 당헌은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2025. 2. 4. 자 준비서면 8쪽 및 이 사건 당헌 제70조, 제71조 참조).

5) 2024. 12. 19. 개정된 채무자 개혁신당의 당헌 제31조 제3호는 '협의 또는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이라 고만 정하고 있다.

6) 채무자들의 답변서 12쪽, 채권자들의 2025. 2. 4. 자 준비서면 4쪽 등 참조.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각 의결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최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데(이 사건 최고위원회 규정 제12조 참조), 채권자 허은아가 2025. 1. 10. 최고위원회 의 협의를 거쳐 정성영을 채무자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기존 정책 위의장 이주영은 자동 면직되어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바, 이 사건 최고위원회 는 재적위원 6명(채권자들, 채무자 천하람, 위 정성영 및 이기인, 전성균)2) 중 3명(채 무자 천하람 및 이기인, 전성균)만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불성립되 었다.


또한 이 사건 당헌 제7조 제1항은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최고위원회가 채권자 들에게 위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등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은 위 법하다.


나. 이 사건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2항은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명으로 당원소환 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당무감사위원회에 대한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호는 당 대표의 권한으로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를 정하고 있는바, 채무자 천하람 등에게 이 사건 최고위원회를 소집 및 주재할 권한이 없다. 나아가 위 최고위원회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 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제2항),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 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바, 당무감사위원회의 청구 접수 없이 채무자 천하람 등이 개최한 이 사건 최고위원회가 채권자 허은아가 상정 하지 않은 안건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은 위법 하다.


다. 이 사건 최고위원회가 이 사건 당헌 및 당규에 직무정지 규정이 없음에도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3)을 준용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하는 등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①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 터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 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 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 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가처분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 송에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 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신청과 같이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본안판결 전 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는 반면, 채무 자로서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기회를 가져보기도 전에 그러한 결과에 이르 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 된다.


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채권자 허은아가 2025. 1. 10. 정성영을 채무자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임 명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 허은아가 당시 기존 정책위의장 이주영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별도의 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성영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소명되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헌 제23조 제4항4)은 "당 대표는 당 직자 인사에 관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임면권과 추천권을 가진다. 다만, 사무 총장과 정책위의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채권자 허은아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성영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주영은 자동 면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헌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당 대표의 당직자에 대한 '임면'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위 당헌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최고위 원회의 협의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대표의 정책위의장 등에 대한 '임명'일 뿐이며(이 사건 당헌 제31조의 제3호 및 제4호5)도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필요 로 하는 당직자 임명'과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당직자 임면'을 구분하고 있다), 정책위의 장은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인바(이 사건 당헌 제30조 제2항 제4호 등 참조), 새로운 정책위의 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기존 정책위의장은 자동 면직되었다는 취지의 채권자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존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면직)은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당헌에서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정하고 있지 않 다거나(제26조 참조)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정하고 있고(제38조 제2항), 이전에 채권자 허은아가 위 이주영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할 무렵 당시의 기존 정책위의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당헌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정 하고 있는 바와 달리 기존 정책위의장에 대한 해임을 최고위원회의 협의사항이라고 보 기 어렵다).


이와 함께 채무자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이 1명인 것으로 보이는 점6) 등을 고 려하면, 채권자 허은아가 2025. 1. 10. 당시 기존 정책위의장 이주영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해임 절차(최고위원회의 의결)를 거치지 않은 채 정성영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 한 행위는 이 사건 당헌 제23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5. 1. 24. 이주영에서 정성 영으로 채무자 개혁신당의 정책위의장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변경등록 처분이 취 소되지 않는 한 그 공정력에 따라 채권자 허은아의 정성영에 대한 정책위의장 임명 등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개혁신당이 한 정책 위의장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하여 단순히 수리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수리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무효인 임명행위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채 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채권자 허은아가 2025. 1. 10. 정성영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한 행 위가 무효이고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 정책위의장 이주영이 자동 면직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이주영이 최고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최고위원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불성립되었다는 채권자들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 허은아의 정책위의장 임명행 위는 이 사건 당헌 제23조 제4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채권자들이 제출한 2025. 1. 10. 자 최고위원회 회의록(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채권자 조대원 이 "사무총장은 협의로 임명할 수 있다고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다."고 발언한 사 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헌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다만, 사무총장과 정책위의 장, 연구원장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자 조대원은 위 2025. 1. 10. 자 최고위원회에서 채권자 허은 아의 위 임명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당의 정치적 의사의 결정 및 활 동, 내부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관여는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서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표 결과 총 으뜸당원(선거인수) 중약 88% 정도의 으뜸당원 이 참여하여 그중 채권자들에 대하여 약 91% 이상의 찬성으로 당원소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당헌 제7조 제1항의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당원 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등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채무자 개혁신당의 당원인 신청외 이경선이 2025. 1. 20. 대표자로서 위 채무자 중앙당에 대하여 채권자 허은아에 대한 당원 16,315명의, 채권자 조대원에 대 한 당원 16,287명의 각 전자서명으로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를 접수하고(소을 제 14 내지 16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2025. 1. 21. 자이 사건 최고위원회는 총 으뜸당 원 24,176명 중 채권자 허은아에 대한 으뜸당원 12,526명의, 채권자 조대원에 대한 으 뜸당원 12,506명의 각 서명으로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 으로 보인다(소갑 제9호증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2항은 "청구인은 으뜸당원의 서 명으로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 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당헌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은 "최고위원회의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제1항),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2항)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가 접수될 무렵 당무감사위원회가 최 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채권자 들의 주장과 같이 위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2항의 당무감사위원회의 청구 접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최고위원회의 이 사건 각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와 함께 위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가 채무자 개혁 신당 중앙당에 접수되었고, 이 사건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 만을 당원소환 청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실시 청구 가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이 사건 당헌 제33조 및 제57조에 의하면 "최고위 원회의 의결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최고위원회 규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 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 대표가 상정한다."(제2항), "최고위원회의 안 건은 회의 1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 대상자인 채권 자들을 제외한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전부(채무자 천하람 및 이기인, 전성균, 이주영)가 이 사건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자들의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다는 등의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이 이 사건 최고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호, 제9조 제2 항 및 제3항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 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무감사위원회의 청구 접수 없이 채무자 천하람 등이 개최한 이 사건 최고위원회에서 채권자 허은아가 상정하지 않은 안건을 채권자들에 게 통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의결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무감사위원회의 청구 접수가 없었다는 사정 만으로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시 청구는 이 사 건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3항의 '전체 으뜸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으 뜸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이라는 당원소환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투표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소명이 없는바(채권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에 해당하는 으뜸당원(이 사건 당헌소환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참조)이 아닌 자들이 이 사건 투표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투표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앞서 2)항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고위원회가 당원소환투표의 실시 청구에 있어 채권자 들에 대한 으뜸당원의 각 서명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개혁신당의 당원 아닌 자도 위 실시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사실심리와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투표 결과 총 으뜸당원(선거인수) 24,672명 중 21,694명(약 87.93%)이 참여하여 그중 채권자 허은아에 대한 당원 19,943명(약 91.93%)의, 채권자 조대원에 대한 당원 20,140명(약 92.84%)의 각 찬성 으로 이 사건 당원소환 규정 제5조 제5항의 '전체 으뜸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됨으로써 채권자들은 당대표 내지 최고위원의 직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의결 중 잠정적 직무정 지를 의결하는 부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채무자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 채무자 천하람이 이 사건 당헌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투표 결과로 궐위된 채권자 허은아의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채권자들이 채무자 천하람을 상대로 당대표 '권한대행'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의결의 효력 정지 및 채무자 천하람의 채무자 개혁신당에 대한 당대표 직 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7.


재판장 판사 김우현 전자서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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